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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고 미등록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며 과오납은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광업사무소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를 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고 미등록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며 과오납은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은 착오로 세액을 납부받은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산업자가 광업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다른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다.
질의요지
광산업자가 광업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고 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였을 경우 광업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을 하고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사업자가 착오 과오납부한 세액은 그 세액을 징수한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별첨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2-1467, 1983.07.22
정제 정리
질의
광업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를 한 경우 가산세 적용과 과오납 세액의 처리 방법.
회답
광업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고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착오로 과오납한 세액은 그 세액을 징수한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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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83 (<time datetime="1989-08-19">1989.08.19</time> 회신), "다른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18)
- 원 제목
-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의무를 이행시 가산세 적용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