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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연구소의 개발용역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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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립대학교 부설연구소에 일정 기간 지급하는 개발용역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신제품 개발 등의 연구용역과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은 면세 판단 기준이 다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대학교 부설연구소에 일정 기간 개발 또는 연구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용역은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개선 또는 연구결과의 응용과 관련된다.
질의요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ㆍ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은 면세하며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ㆍ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개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 등에 해당여부에 따라 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10...12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사립 대학교 부설연구소에 일정기간 개발(연구)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10...12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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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71 (<time datetime="1989-08-18">1989.08.18</time> 회신), "대학교 연구소의 개발용역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10)
- 원 제목
- 사립 대학교 부설연구소에 일정기간 개발(연구)용역비를 지급 시 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