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김양식용 해태망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김양식용 해태망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김양식업에 사용하는 해태망이 영세율 적용 어업용기자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소비22601-793, 1989.07.21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김양식업에 공하여지는 해태망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사이의 별첨과 같은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793, 1989.07.21

정제 정리

질의

김양식업에 사용하는 해태망이 영세율 적용 대상 어업용기자재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이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재소비22601-793, 1989.07.2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22601-79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18 (<time datetime="1989-08-05">1989.08.05</time> 회신), "김양식용 해태망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01)
원 제목
김양식업에 공하여지는 해태망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포함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