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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사업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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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이 면세대상이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자 범위를 물었다. 법정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이 면세대상이다.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이 요구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태건설용역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자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태건설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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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79 (<time datetime="1989-07-27">1989.07.27</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사업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95)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