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의 임대부동산 지분 증여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7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자의 임대부동산 지분 증여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지분의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임대부동산 공동사업자의 지분 증여와 임대사업 승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출자지분의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출자지분 과세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부동산의 공동사업자가 자신의 지분을 증여했다. 수증자가 임대사업을 계승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2...6(출자지분의 과세)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임대부동산 공동사업자가 지분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임대사업을 계승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2...6(출자지분의 과세)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70 (<time datetime="1989-07-27">1989.07.27</time> 회신), "공동사업자의 임대부동산 지분 증여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91)
원 제목
임대부동산의 공동사업자가 지분 증여하여 수증자가 임대사업을 계승 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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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