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바겐세일에 따른 가격인하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08회신일 1989.07.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바겐세일에 따른 가격인하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20

제공된 회신 본문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바겐세일 시 가격인하 조건부 거래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회신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상대방의 바겐세일에 따라 가격을 인하하는 조건부 거래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사전합의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실시한 바겐세일분에 대해 당초 공급가액을 인하 조정으로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분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공급가액 변경일이 속하는 예정신고ㆍ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그 변경으로 당초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조법1265.2-821, 1984.08.04

정제 정리

질의

거래상대방의 바겐세일에 따른 가격인하 조건부 거래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인 조법1265.2-821(1984.08.04.)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08 (1989.07.20 회신), "바겐세일에 따른 가격인하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81)
원 제목
거래상대방의 바겐세일 시 가격인하 조건부거래의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