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학교법인은 어떤 소득을 법인세로 신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93회신일 1989.07.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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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21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에서 발생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학교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범위를 물었다.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에서 발생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은 법인회계와 그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림한 학교법인은 법인회계오 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동법 제12조 제4항 및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소득의 범위.

회답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한 학교법인은 법인회계와 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동법 제12조 제4항 및 제2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93 (1989.07.21 회신), "학교법인은 어떤 소득을 법인세로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63)
원 제목
학교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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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