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국민주택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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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 국민주택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제 대상 국민주택 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파트 신축판매 시 납세의무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면제 대상 국민주택 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파트 신축판매 수입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부과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아파트의 신축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아파트의 신축파내로 인한 소득세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부과되며, 그 외의 세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아파트 신축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기준면적.

2. 아파트 신축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아파트의 신축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부과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동시행규칙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1 (<time datetime="1988-01-12">1988.01.12</time> 회신), "면세 국민주택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26)
원 제목
아파트의 신축판매시 납세의무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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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