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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용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민방위용 재화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방위산업체가 민방위용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민방위용 재화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받은 방위산업체가 민방위용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방위산업체가 민방위용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민방위용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방위산업체가 민방위용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호와 관련하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받은 방위산업체가 민방위용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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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44 (<time datetime="1988-08-31">1988.08.31</time> 회신), "민방위용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25)
- 원 제목
- 방위산업체가 민방위용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