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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한다.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동법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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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18 (<time datetime="1988-08-11">1988.08.11</time> 회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24)
- 원 제목
- 면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