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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의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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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여러 필지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일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1988.08.05 당 청에서 기히 귀하에게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산 01254-1787, 1986.05.30) 내용을 참조하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787, 1986.05.30
정제 정리
질의
1. 기존 회신과 관련된 질의.
2.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의 계산방법.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1988.08.05 당 청에서 기히 귀하에게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산 01254-1787, 1986.05.30) 내용을 참조하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하는 것임.
붙임:
※ 재산01254-1787, 1986.05.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787 종중 신탁재산의 환원등기에 세금이 붙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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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51 (1988.05.24 회신), "여러 필지의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78)
- 원 제목
- 자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