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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조건의 시설물 기부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경우 면세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 등에 기부한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면세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와 적용 법령은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골프장시설물 일체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시설물 등을 기부하고 골프장 운영에 의한 수입금액을 전액 기부하는 경우 기부한 동 시설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면세(과세되지 아니한다.)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 등에 시설물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한 시설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질의의 경우 면세되며 과세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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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39 (<time datetime="1988-03-16">1988.03.16</time> 회신), "무상사용 조건의 시설물 기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31)
- 원 제목
-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 등에 시설물 등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한 시설물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