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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벼의 미강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수입된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 등 강피류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범위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된 벼의 도정과정에서 미강 등의 강피류가 부수하여 생산된다.
질의요지
수입된 벼의 도정과정에서 부수하여 생산되는 미강 등의 강피류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과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081, 1985.06.14
※ 재소비22601-773, 1987.09.25
정제 정리
질의
수입된 벼의 도정과정에서 부수하여 생산되는 미강 등 강피류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과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081, 1985.06.14
※ 재소비22601-773, 1987.09.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081 (게시판 미보유)
- 재소비22601-77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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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15 (<time datetime="1988-03-11">1988.03.11</time> 회신), "수입 벼의 미강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27)
- 원 제목
- 수입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