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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금 세금계산서는 준공일에 교부하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건축물 잔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 공급가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잔금 세금계산서는 준공일에 교부하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자 ‘갑’이 공급받는 자 ‘을’에게 건축물 잔금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사업자가 토지와 그 정착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토지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공급자 “갑”은 건축물의 준공일에 잔금부분에 대하여 공급받는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직래가액에 의하되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건축물 잔금부분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지.
나. 토지와 그 정착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공급자 “갑”은 건축물의 준공일에 잔금부분에 대하여 공급받는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직래가액에 의하되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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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74 (<time datetime="1988-02-13">1988.02.13</time> 회신),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15)
- 원 제목
-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