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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 후 피합병법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이를 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합병등기일 이후 피합병법인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이를 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관련 손익은 사실상 그 손익이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등기일 이후 날짜로 피합병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작성·교부된 경우이다.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합병등기일이후의 날짜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합병등기일 이후 날짜로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합병등기일 이후 날짜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는 것이며 당해 손익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당해 손익이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이고,
2. 귀 질의다의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날짜로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피합병법인 명의로 합병등기일 이후 날짜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및 관련 손익의 귀속.
2. 해당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합병등기일 이후 날짜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 손익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해당 손익이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다의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날짜로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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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1 (<time datetime="1988-02-04">1988.02.04</time> 회신), "합병등기 후 피합병법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13)
- 원 제목
- 합병시 피합병법인 명의로 합병등기일이후 세금계산서 교부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