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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화물자동차회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분 사본을 송부 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012, 1988.06.16
정제 정리
질의
화물자동차회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회답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사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 부가22601-1012, 1988.06.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012 월중 거래 종료 시 계산서 발행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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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85 (<time datetime="1988-11-02">1988.11.02</time> 회신), "화물자동차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03)
- 원 제목
- 화물자동차회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