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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별 귀속이 구분되면 실지귀속으로 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귀속이 실질적으로 구분되면 실지귀속에 따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과세·면세 주택에 공급되는 가구 등의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귀속이 실질적으로 구분되면 실지귀속에 따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신고납부한 납부세액을 착오 계산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한다.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에 공급되는 가구 등의 귀속이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에 공급되는 home automatic system 가구 등의 귀속이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면세사업에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에 공급되는 home automatic sysytem 가구 등의 귀속이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2.당초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을 착오계산하여 신고납부한부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에 공급되는 가구 등의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
회답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으면 그 실지귀속에 따릅니다.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에 공급되는 가구 등의 귀속이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합니다.
2. 당초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을 착오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경065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7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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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66 (<time datetime="1988-10-11">1988.10.11</time> 회신), "주택별 귀속이 구분되면 실지귀속으로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93)
- 원 제목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