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화재로 멸실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화재로 멸실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망실·멸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구입 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화재 등으로 망실·멸실된 재화를 공급으로 보는지와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망실·멸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구입 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정당한 재고자산 평가차손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가 수재·화재·도난·파손·재고감모손 등으로 망실 또는 멸실된 상황이다. 해당 재화의 구입 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화재, 도난, 재고감모 등으로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재화의 구입시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제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구입시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 사업용재고자산의 정당한 평가 차손은 당해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수재·화재·도난·파손·재고감모손 등으로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 재화의 공급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사업용재고자산의 평가차손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사유로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그 재화의 구입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 사업용재고자산의 정당한 평가차손은 해당 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17 (<time datetime="1988-09-09">1988.09.09</time> 회신), "화재로 멸실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66)
원 제목
재화가 화재 등으로 멸실된 경우 재화의 공급 및 동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