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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에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업 등록에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허대상 건설업은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지만 경미한 건설용역만 공급하면 그렇지 않다.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건설업면허증을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허대상 건설업은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지만 경미한 건설용역만 공급하면 그렇지 않다.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해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사실상 개업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상황이다. 건설업면허대상이 아닌 경미한 건설용역만 공급하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건설업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나, 건설업면허대상이 아닌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이 아닌 경미한 건설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고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또한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법에 따른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나, 건설업면허대상이 아닌 경미한 건설용역만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않음.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그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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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전070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57 (<time datetime="1988-08-20">1988.08.20</time> 회신), "건설업 등록에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48)
원 제목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업면허증을 첨부하여야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