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류와 인쇄물을 한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16회신일 1988.08.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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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8.11

사업장 지류로 인쇄까지 하여 공급하면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발급한다.

지류 도매와 인쇄를 함께 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 지류로 인쇄까지 하여 공급하면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발급한다. 업태와 업종별로 세금계산서를 구분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사업장에서 지류 도매업과 인쇄 제조업을 함께 영위한다. 해당 사업장의 지류로 인쇄까지 하여 인쇄물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하나의 사업장에서 도매업지류와 제조업인쇄를 겸영하는 자가 당해 사업장의 지류로 인쇄까지 하여 인쇄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업태 및 업종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 요지가 애매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도매업지류와 제조업인쇄를 겸영하는 자가 당해 사업장의 지류로 인쇄까지 하여 인쇄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업태 및 업종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지류 도매와 인쇄 제조를 겸영하며 해당 지류로 인쇄물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질의 요지가 애매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지류로 인쇄까지 하여 인쇄물을 공급하는 경우 업태와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교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경5843 심판결정
    1995.08.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부3116 심판결정
    1995.0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5045 심판결정
    1995.01.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중4138 심판결정
    1995.01.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2055 심판결정
    1993.10.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0483 심판결정
    1993.05.1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중0191 심판결정
    1993.04.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전4156 심판결정
    1993.02.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중4134 심판결정
    1993.02.1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전3822 심판결정
    1993.02.0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16 (1988.08.11 회신), "지류와 인쇄물을 한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43)
원 제목
지류도매와 인쇄를 겸영하는 자가 동 지류로 인쇄물 공급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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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