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허·등록 사업자에게 받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면허·등록 사업자에게 받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주택 시공용 자재의 부가가치세는 부담하며 그 매입세액은 주택건설원가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임대사업자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사업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계약을 체결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는 면세주택 시공에 사용할 자재 등을 구입한다.

질의요지

주택임대사업자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들로부터 공급받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세되는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들로부터 공급받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세되는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시공에 사용할 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이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당해 주택건설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다) 면세주택 시공용 자재 등의 부가가치세와 매입세액 처리 방법

회답

1. 가), 나)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계약을 체결하면, 이들로부터 공급받는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동법 동조 제3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 다)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가 면세주택 시공에 사용할 자재 등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며, 그 매입세액은 해당 주택건설원가에 포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01 (<time datetime="1987-06-02">1987.06.02</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00)
원 제목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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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