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냉장 포장한 선어 수출에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냉장 포장한 선어 수출에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 냉장 후 포장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면세 선어를 냉장·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단순 냉장 후 포장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선어를 선도 유지 목적으로 단순 냉장한 뒤 포장해 수출한다.

질의요지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선어를 선도유지를 위하여 단순히 냉장한 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선어를 선도유지를 위하여 단순히 냉장한 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로 구입한 선어를 방열포장하고 냉장 운반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단순히 냉장한 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질의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7 (<time datetime="1987-01-17">1987.01.17</time> 회신), "냉장 포장한 선어 수출에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95)
원 제목
방열포장하여 냉장운반 수출하는 부분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