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불법 점유기간 건물사용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법 점유기간 건물사용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다.

임차인의 불법 점유기간에 대한 건물사용료를 받는 경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만료됐으나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소송을 거쳐 강제퇴거시켰다. 이후 임차인의 불법 점유기간에 대한 건물사용료를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차인이 퇴거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을 강제퇴거시킨 후 임차인이 건물을 불법 점유한 기간에 대한 건물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589, 1984.07.27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건물을 불법 점유한 기간에 대한 건물사용료를 받는 경우 공급시기.

회답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부가1265.1-1589, 1984.07.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29 (<time datetime="1987-04-16">1987.04.16</time> 회신), "불법 점유기간 건물사용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64)
원 제목
임차인이 건물을 불법 점유한 기간에 대한 건물사용료를 받는 경우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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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