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체력검사 전산처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체력검사 전산처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체력검사 전산처리용역 계약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기관은 최종소비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체력검사 전산처리용역 계약 체결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귀청은 최종소비자에 해당하여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체력검사 전산처리용역 계약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와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질의 기관은 최종소비자에 해당하여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8 (<time datetime="1987-01-15">1987.01.15</time> 회신), "체력검사 전산처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54)
원 제목
체력검사 전산처리용역 계약 체결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