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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사실상 인도 시점에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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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부동산이 인도 또는 양도되는 시기에 과세된다.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전 부동산의 공급 및 과세 시점을 물었다. 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부동산이 인도 또는 양도되는 시기에 과세된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인도나 양도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부동산을 인도 또는 양도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부동산을 인도 또는 양도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과 사실상 인도 또는 양도 시기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
회답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부동산이 인도 또는 양도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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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45 (<time datetime="1987-04-07">1987.04.07</time> 회신), "부동산의 사실상 인도 시점에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39)
- 원 제목
-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