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모자가 동업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모자가 동업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동업인지 직접 조사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모자가 동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동업인지 직접 조사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동일가구에서 생계를 같이한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동업 여부를 확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가구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모자가 동업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질의요지

동일가구 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모자간에 동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동업인지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391, 1984.02.28

정제 정리

질의

동일가구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모자가 동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실상 동업인지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 부가1265.2-391, 1984.02.28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38 (<time datetime="1987-04-06">1987.04.06</time> 회신), "모자가 동업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36)
원 제목
모자간에 동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조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