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지입한 중기차량은 누가 사업자등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지입한 중기차량은 누가 사업자등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중기를 지입한 화물운송 보관업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법인이 지입차주에게서 중기차량을 매입해 같은 중기지입회사에 재지입할 때 등록 주체를 물었다. 해당 중기를 지입한 화물운송 보관업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중기사업자에게 지입된 차량을 지입차주로부터 매입하여 다시 지입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물운송 보관업 법인이 중기사업자에게 지입된 중기차량을 지입차주로부터 매입한다. 법인은 해당 차량을 그 중기지입회사에 다시 지입한다.

질의요지

화물운송 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기사업자에게 지입되어 있는 중기차량을 지입차주로부터 매입하여 당해 중기지입회사에 다시 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기를 지입한 화물운송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화물운송 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기사업자에게 지입되어 있는 중기차량을 지입파주로부터 매입하여 당해 중기지입회사에 다시 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기를 지입한 화물운송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화물운송 보관업 법인이 지입차주로부터 중기차량을 매입하여 당해 중기지입회사에 다시 지입하는 경우 누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회답

당해 중기를 지입한 화물운송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18 (<time datetime="1987-04-03">1987.04.03</time> 회신), "재지입한 중기차량은 누가 사업자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34)
원 제목
지입되어 있는 차량을 재지입시 사업자등록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