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서와 함께 공급한 음반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0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서와 함께 공급한 음반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서와 음반은 별개의 재화이며 도서는 과세되는 음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로 본다.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와 음반은 별개의 재화이며 도서는 과세되는 음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로 본다. 도서 내용과 음반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도서에 악보가 수록되지 않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서의 내용과 음반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도서에는 악보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질의요지

도서의 내용과 음반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즉 도서에 악보가 수록된 것이 아니므로 음반과 도서는 각각 별개의 재화로 간주되며, 도서는 과세되는 음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과의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 하오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108, 1985.01.29

정제 정리

질의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도서와 음반은 각각 별개의 재화로 보고, 도서는 과세되는 음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로 본다.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이의 질의회신문 재소비22601-108(1985.01.29)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22601-10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00 (<time datetime="1987-03-31">1987.03.31</time> 회신), "도서와 함께 공급한 음반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29)
원 제목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