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는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 판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자료로 간세1235-3673, 1977.10.11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사한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 미만을 1월로 보고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특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간세1235-3673, 1977.10.11

정제 정리

질의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판정방법

회답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붙임: 간세1235-3673, 1977.10.1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3673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부070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5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34 (<time datetime="1987-03-24">1987.03.24</time> 회신),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19)
원 제목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판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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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