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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재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선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때에는 그 교부받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는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때에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받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때에는 그 교부받는 때를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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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95 (<time datetime="1987-03-19">1987.03.19</time> 회신), "공급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13)
- 원 제목
-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