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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판매한 버스표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입원가에 마진을 붙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계산으로 판매한 버스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원가에 마진을 붙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타인의 의뢰에 의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계산하에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수회사, 조합 및 버스표판매소가 관련된 버스표 공급이다. 판매소는 매입원가에 마진을 붙여 버스표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운수회사, 조합. 버스표판매소가 버스표를 공급함에 있어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행사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계산하에 매입원가에 마진을 붙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재간세1235-2892, 1978.09.19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의뢰에 의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계산하에 매입원가에 마진을 붙여 버스표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버스표판매소가 해당 방식으로 버스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간세1235-2892, 1978.09.19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간세1235-289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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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39 (<time datetime="1987-03-13">1987.03.13</time> 회신), "독립적으로 판매한 버스표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02)
- 원 제목
- 버스표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