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타인의 보관창고도 하치장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의 보관창고도 하치장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재화를 맡기는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관업자의 보관창고를 사업자의 하치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재화를 맡기는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시설은 보관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맡겨 보관·관리하게 한다.

질의요지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 관리토록 하는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496, 1983.07.23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관리토록 하는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보관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관업자의 보관창고를 하치장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관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보관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1496 타인 창고에 보관한 재화는 하치장에 해당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21 (<time datetime="1987-03-11">1987.03.11</time> 회신), "타인의 보관창고도 하치장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00)
원 제목
보관업자의 보관창고를 하치장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