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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기 사업장에 반제품을 보내면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사업장 간 반제품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총괄납부 사업장 간 내부거래도 신고대상이 아니다.
일부 제조공정을 위해 반제품을 다른 자기 사업장에 인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 사업장 간 반제품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총괄납부 사업장 간 내부거래도 신고대상이 아니다. 반제품 인도 시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조공정 중 일부 공정을 위하여 반제품을 별도의 자기 사업장에 인도하였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업체의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사이 내부거래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제조공정 중 일부공정을 위하여 자기 사업장에 반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총괄납부승인 받은 업체의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간 내부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대상도 아닌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제조공정 중 일부공정을 위하여 별도의 자기 사업장에 반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거래명세표등)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총괄납부 승인으로 받은 업체의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간의 내부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행과 교부 및 신고대상거래도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제조공정의 일부를 위해 별도의 자기 사업장에 반제품을 인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2.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간 내부거래의 처리방법.
회답
1. 별도의 자기 사업장에 반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인 거래명세표 등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2.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업체의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간 내부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행·발급 및 신고 대상 거래도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부017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3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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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69 (<time datetime="1987-03-03">1987.03.03</time> 회신), "다른 자기 사업장에 반제품을 보내면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83)
- 원 제목
- 자기 사업장에 반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