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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축공장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등록한 신축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공제 또는 환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확장을 위해 다른 지역에 공장을 신축하고 신축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했다. 공장 신축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신축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지역에 신축공장을 등록한 후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신축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신축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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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85 (<time datetime="1987-02-18">1987.02.18</time> 회신), "기존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64)
- 원 제목
- 공장 신축시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