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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받은 식당 관리비는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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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공이 규정상 음식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중식 제공 시 종업원에게 식당 청소·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현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공이 규정상 음식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음식용역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중식을 제공하면서 식대 일부를 식당 청소 및 운영비 명목의 현금으로 종업원에게 받는다.
질의요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중식을 제공함에 있어 그 식대의 일부를 식당 청소 및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종업원으로부터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음식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식당 청소 및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음식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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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741 (<time datetime="1987-12-31">1987.12.31</time> 회신), "종업원에게 받은 식당 관리비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60)
- 원 제목
- 관리비 명목으로 종업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