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임차인에게 받은 전기·수도료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사용 요금을 공급가액 범위에서 구분 징수해 납입 대행하면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전력·수도요금 등이 임대관리 대가인지 묻는 내용이다. 실사용 요금을 공급가액 범위에서 구분 징수해 납입 대행하면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월정액 관리비에 특정 임차인의 사용료를 추가 징수하면 그 금액은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전력요금과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임차인에게 관련 금액을 징수했다. 일부 경우에는 월정액 관리비 외에 과다용량 전열기기나 영업목적 상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받았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이 직접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1)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전력요금과 수도요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자기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부동산 임차인이 직접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귀질의 1의(1)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2. 귀 질의 1의(2)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으로 부터 전력요금 수도요금등 구분없이 월정액의 관리비를 징수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중 과다용량의 전열기기 및 영업목적의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임차인에게만 관리비에 부가하여 그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는 것임.
3. 귀 질의 2의 경우는 질의에서 예시하는 제조ㆍ판매업이 과세사업인지 면세사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전력요금·수도요금이나 추가 사용료를 징수할 때 부동산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되는지.
회답
1. 자기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임차인이 직접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의 요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2. 전력요금·수도요금 등의 구분 없이 월정액의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과다용량의 전열기기 및 영업목적의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임차인에게만 관리비에 부가하여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합니다.
3. 질의 2의 경우에 관한 원문은 “질의에서 예시하는 제조·판매업이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에서 끝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736 (<time datetime="1987-12-31">1987.12.31</time> 회신), "임차인에게 받은 전기·수도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54)
- 원 제목
- 부동산 임대업 실시에 따른 관리비 징수시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