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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공사의 재료비에 별도 부가세를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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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 전액이 면세되므로 재료비에 별도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고 세금계산서 의무도 없다.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재료비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급금액 전액이 면세되므로 재료비에 별도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고 세금계산서 의무도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도급금액을 받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용역 중 재료비 해당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자가 동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용역 중 재료비 해당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도급금액 중 재료비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도급금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재료비 해당 금액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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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99 (<time datetime="1987-12-29">1987.12.29</time> 회신), "국민주택 공사의 재료비에 별도 부가세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48)
- 원 제목
-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