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화·텔렉스 가수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69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화·텔렉스 가수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전화 및 텔렉스 가수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별첨으로 부가1265.1-1794.1979.07.05가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기의 고객에게 전화 또는 텔렉스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요금을 별도로 받은 후 정부 고지서에 의하여 체신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고객으로부터 받은 체신요금 상당액 초과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부가1265.1-1794.1979.07.05

정제 정리

질의

전화 및 텔렉스 가수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붙임: 부가1265.1-1794.1979.07.0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96 (<time datetime="1987-12-29">1987.12.29</time> 회신), "전화·텔렉스 가수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45)
원 제목
전화 및 텔렉스 가수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