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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버스를 회사에 임대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버스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봉급 위장 문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답할 수 없다.
자기 소유 버스를 회사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버스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봉급 위장 문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답할 수 없다. 의료보험과 버스 개인사업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회부와 교통부에 직접 질의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량 소유자가 자기 소유 버스를 회사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았다. 임차 회사가 차량 소유자에게 봉급을 지급하는 것처럼 처리하는 문제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자기소유의 버스를 회사에 임대하여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기소유의 버스를 회사에 임대하여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버스를 임차한 회사가 자기의 종업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해 차량소지자에게 봉급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소시킬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만으로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며, 또한 의료보험 및 버스의 개인사업등에 대하여는 주무부처인 보건사회부 및 교통부로 직접 질의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자기 소유 버스를 회사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임차 회사가 차량 소유자에게 봉급을 지급하는 것처럼 처리하는 경우의 문제.
3. 의료보험 및 버스 개인사업에 관한 사항.
회답
1. 자기 소유 버스를 회사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차량 소유자가 회사의 종업원이 아닌데도 봉급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질의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답할 수 없습니다.
3. 의료보험 및 버스 개인사업에 관해서는 보건사회부 및 교통부에 직접 질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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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89 (<time datetime="1987-12-28">1987.12.28</time> 회신), "자기 버스를 회사에 임대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42)
- 원 제목
- 자기소유의 버스를 회사에 임대하여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