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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을 지점 자리로 옮기면 어디서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 후 본점이 해당 과세기간의 지점 거래분을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본점사업장을 지점사업장으로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본점이 해당 과세기간의 지점 거래분을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지점 사업자등록증은 본점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점사업장을 지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해당 과세기간에 본점과 지점의 거래분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본점사업장을 지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은 본점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는 이전후의 본점이 지점의 거래분을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본점사업장을 지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은 본점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는 이전후의 본점이 지점의 거래분을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점사업장을 지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여부.
회답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은 본점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는 이전 후의 본점이 지점의 거래분을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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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80 (<time datetime="1987-12-26">1987.12.26</time> 회신), "본점을 지점 자리로 옮기면 어디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34)
- 원 제목
- 본점사업장을 지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