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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을 개인에게 팔면 누가 부가세를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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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06월 01일에 매입했다면 차량을 양도한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 차량을 개인이 매입한 경우 누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1984년 06월 01일에 매입했다면 차량을 양도한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면허 전환과 관계없이 법인의 차량을 사실상 개인에게 양도한 때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법인 차량을 1984년 06월 01일자로 매입했다. 거래 과정에서 면허의 전환이 있었으나 차량은 사실상 법인에서 개인에게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는 면허의 전환과는 관계없이 법인의 차량을 사실상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하가 차량을 1984년 06월 01일자로 매입하였다면 매입한 때에 차량을 양도한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허의 전환과는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차량을 사실상 개인에게 양도하는때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하가 차량을 1984년 06월 01일자로 매입하였다면 매입한 때에 차량을 양도한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차량을 개인이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는 면허의 전환과 관계없이 법인의 차량을 사실상 개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된다. 차량을 1984년 06월 01일자로 매입했다면 매입 시점에 차량을 양도한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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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66 (<time datetime="1987-12-24">1987.12.24</time> 회신), "법인 차량을 개인에게 팔면 누가 부가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29)
- 원 제목
-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