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실제로 토지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6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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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제로 토지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로 토지만 양도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거래의 실질이 토지만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토지만 양도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만 양도했는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법의 적용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하가 실지로 토지만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지로 토지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문제임

본문(원문)

세법의 적용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하가 실지로 토지만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지로 토지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문제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지로 토지만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세법의 적용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하가 실지로 토지만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지로 토지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문제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49 (<time datetime="1987-12-23">1987.12.23</time> 회신), "실제로 토지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26)
원 제목
실지로 토지만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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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