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립공원 입장료 대행 징수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6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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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립공원 입장료 대행 징수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입장료 징수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대행하여 징수하는 입장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장료 징수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원문은 별도의 조건이나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대행하여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정제 정리

질의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대행하여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23 (<time datetime="1987-12-21">1987.12.21</time> 회신), "국립공원 입장료 대행 징수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20)
원 제목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대행하여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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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