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류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6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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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류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남본부가 여수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주류 공급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교부주체를 물었다. 전남본부가 여수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남본부가 여수 가맹점에 주류를 실제로 공급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 이므로 실지로 전남본부에서 여수 가맹점으로 주류를 공급한 경우에는 전남본부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것 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실지로 전남본부에서 여수 가맹점으로 주류를 공급한 경우에는 전남본부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남본부가 여수 가맹점으로 주류를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주체.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전남본부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21 (<time datetime="1987-12-21">1987.12.21</time> 회신), "주류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18)
원 제목
세금계산서의 교부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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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