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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가 등록을 늦추면 과세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제때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인 부가22601-1563, 1987.07.2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적용을 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부가22601-1563, 1987.07.25)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563, 1987.07.25
정제 정리
질의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당해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적용을 하지 아니함.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부가22601-1563, 1987.07.25 사본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563 사업자등록이 늦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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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51 (<time datetime="1987-12-11">1987.12.11</time> 회신), "신규 사업자가 등록을 늦추면 과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99)
- 원 제목
-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