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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조직 세금계산서도 검인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5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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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자계산조직 세금계산서도 검인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계속연결 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조직으로 작성·교부하면 검인이 필요하지 않다.

전자계산조직으로 작성·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세무서장의 검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계속연결 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조직으로 작성·교부하면 검인이 필요하지 않다. 일반적인 세금계산서는 매장마다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속 연결·부착된 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조직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는 매장마다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계속연결 부착되어있는 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금계산서는 매장마다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계속연결 부착되어있는 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자계산조직으로 작성·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도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이 필요한지.

회답

세금계산서는 매장마다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계속연결 부착되어있는 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43 (<time datetime="1987-12-11">1987.12.11</time> 회신), "전자계산조직 세금계산서도 검인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94)
원 제목
세금계산서를 전자 계산 조직에 의하여 작성 교부하는 경우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