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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 거래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조사하여 판단할 문제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의 양도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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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90 (<time datetime="1987-12-03">1987.12.03</time> 회신),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79)
- 원 제목
-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