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자재는 자가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4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자재는 자가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원료나 자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8...6에 따라 처리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다. 반출한 재화는 과세사업의 원료나 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8...6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원료ㆍ자재 등을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

회답

질의 가, 나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8...6에 따라 처리.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57 (<time datetime="1987-11-30">1987.11.30</time> 회신),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자재는 자가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69)
원 제목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