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원묘지 관리수수료에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4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원묘지 관리수수료에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묘지를 관리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원묘지 관리수수료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묘지를 관리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원묘지를 분양하고 관리하는 사업자가 묘지를 관리해 준다. 사업자는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공원묘지를 분양 및 관리를 하는 사업자가 묘지를 관리하여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공원묘지를 분양및 관리를 하는 사업자가 묘지를 관리하여주고 수수료를 받는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16의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원묘지를 분양 및 관리하는 사업자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회답

공원묘지를 분양및 관리를 하는 사업자가 묘지를 관리하여주고 수수료를 받는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16의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13 (<time datetime="1987-11-23">1987.11.23</time> 회신), "공원묘지 관리수수료에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53)
원 제목
공원묘지를 분양 및 관리를 하는 사업자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