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에도 부가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339회신일 1987.11.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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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에도 부가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1.11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관리비 중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의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가 면세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부가가치면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상가 또는 공동주택(아파트)관리사업자가 상가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을 관리하여주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때에는 당해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록된 종교단체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2. 질의 “나”의 경우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면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39 (1987.11.11 회신), "면세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에도 부가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34)
원 제목
등록된 종교 단체가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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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